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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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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당금신청 무료지원제도 실시
등록일
2012-01-1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안숙경 
전화번호
033-650-2513 

□ 금년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내지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체당금: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내에서 지급하는 금품
□ 체당금은 부정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급요건이 엄격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신설,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체당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따라서 청구할 체당금이 적어 공인노무사들이 수임을 꺼린다는 것을 알고 선뜻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체불근로자들이 이제는 부담없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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