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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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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동영상 활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협조 요청
등록일
2021-03-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돈희 
전화번호
033-650-2528 
1.  귀 사업장(기관)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교육(실천편)”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3.  교육내용은 사업장의 방역관리자 및 관련자가 사업장 내 각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 속 이행 및 점검을 하는 사항으로 7분 35초 분량입니다.

  ※ 다운로드 주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방역관리자’검색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사업장(교육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시간에 동영상을 활용한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033-650-25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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