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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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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 실시 협조 요청
등록일
2021-02-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돈희 
전화번호
033-650-252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충남 아산과 경기도 남양주 소재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근로자들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3.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와 근로자들의 감염병 예방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033-650-25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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