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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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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예시안 게시
등록일
2019-07-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국현 
전화번호
033-650-2516 
2019. 7. 16.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조치를 의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규정 예시안을 게시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고 취업규칙에 위 사항을 명시하시어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지청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감독관 전화: 033-650-2516]
첨부
  • 첨부파일 (예시)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