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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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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2020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등록일
2020-01-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주성혁 
전화번호
033-650-2523 
■ 2020년 상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안내('20.1.8. 16:12 수정 안내)

  ○ 신청 기준(① ~ ③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공사금액 120억 이상 공사현장 중
     ②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로
     ③ '18년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현장 (환산재해율 0.5% 이내)

       ※ 원하청상생 프로그램은 2020.1.1.부터 운영하지 않고 자율안전컨설팅으로 통합하여 운영되며 기존 원하청
           상생 프로그램 승인현장은 그대로 유지됨

  ○  신청기한: 2020.1.15.(수) 18:00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 컨설팅 이행계획서


    ※ 공사규모별 외부 전문가 요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20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120억~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보조원(자격요건 없음) 각 1명 이상
      • 1500억~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인 이상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2명 이상

  ○  신청방법: 붙임의 안내문 및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유의사항
      - (신규)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책자로 제본하여 4부 제출
      - (갱신) 운영결과 및 효과를 분석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고 2020년도 추진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
      -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할 자료 준비

※ 세부 문의사항이 있을 시 근로감독관 주성혁(033-650-2523)에게 문의
 
첨부
  • 첨부파일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현황('19.11월말 기준).xls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목록.xls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업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및 서식(강릉지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