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0년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
등록일
2020-07-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주성혁 
전화번호
033-650-2523 
■ 2020년 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안내(변경 사항은 굵은 글씨체)

  ○ 신청 기준(① ~ ③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공사금액 120억 이상 공사현장 중
     ②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 70점 이상
     ③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평균 0.5배 이하(1.005)

       ※ 원하청상생 프로그램은 2020.1.1.부터 운영하지 않고 자율안전컨설팅으로 통합하여 운영되며 기존 원하청
           상생 프로그램 승인현장은 그대로 유지됨

  ○  신청기한: 2020.7.23.(목) 18:00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 컨설팅 이행계획서 등

    ※ 공사규모별 외부 전문가 요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120억~15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각 1명 이상
      • 1500억~30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
         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신청방법: 붙임의 안내문 및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유의사항: 별도 발표자료는 불요
      - (신규)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책자로 제본하여 4부 제출
      - (갱신) 운영결과 및 효과를 분석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고 2020년도 추진계획서에 반영하여 4부 제출

※ 세부 문의사항이 있을 시 근로감독관 주성혁(033-650-2523)에게 문의
 
첨부
  • 첨부파일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및 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