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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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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 교육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래준
- 전화번호
- 033-650-2522
- 등록일
- 2019-03-13
o 최근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방법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 산업안전보건 관련 고시를 게시하오니, 교육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 관련 고시를 게시하오니, 교육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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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개정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