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영세자영업자 및 자활대상자 직업훈련, 무료로 해준다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과 
전화번호
042-480-6048 
담당자
태용한 
등록일
2006-05-29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자활대상자)의 취업능력 제고 및 신속한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1일 까지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7개 훈련기관의 13개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붙임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 결과 참조

○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은 옥션쇼핑창업, 컴퓨터산업디자인, 메이크업코디네이터, 피부미용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212명, 자활대상자 121명 등 총 333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훈련기간은 훈련과정에 따라 2~6개월로 구분되고, 1일 2~6시간, 주 5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참가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훈련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 자활수당 1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 훈련수당은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자활수당은 4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자활수당은 80시간) 이상인 과정 수강자에 대해서 지급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지(daejeon.molab.go.kr)와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 훈련을 원하는 영세자영업자 및 자활대상자는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후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된다.

※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자

※ 자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 다만 일반수급자의 경우 직업적응훈련 중 근로의욕증진 및 직업지도프로그램 이수 필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