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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피크제보도자료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42-480-6012 
담당자
김종환 
등록일
2007-04-09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07.3.29) 변경 내용

□  주요변경내용
1. 감액후연간임금 4,680만원 이상인자 지급 제외 => 감액후연간임금 5,760만원 이상인자 지급제외
2. 분기 150만원(월50만원) 한도내에서 신청분기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분기 1170만원(월39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 => 분기 150만원 한도내에서 신청분기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
3. 당해연도 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5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

위 관련 새롭게 변경된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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