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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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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424708314 
담당자
이단비 
등록일
2024-04-11 
1. 관련: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청문실시 통보)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이사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문의전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지역협력과 김다정(Tel 031-46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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