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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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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사협의회 설치 안내
- 등록일
- 2024-05-14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최유선
- 전화번호
- 042-480-6264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제정 신고 등 안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서 및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설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서 및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설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