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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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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0130 외국인고용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지원계획 안내
등록일
2024-02-0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지나 
전화번호
042-470-8324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지원계획 안내>

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83.7만개소)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관련 안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스스로 진단하고 자체 개선 및 필요시 정부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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