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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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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3-12-2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윤상용
- 전화번호
- 042-470-8323
최근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3.9.11.~12.31.)」을 2024년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홍보를 위한 다국어 안내문(8개 국어*)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개 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특별 자진출국제도」 연장 시행 주요 내용>
○ (시행기간) 2023.9.11.(월) ~ 2024.2.29.(목)
○ (대상)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3.9.11.)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24.2.29.(목)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신고 절차)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공휴일 포함)까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하이코리아)을 통해 사전신고 후 출국
이와 관련하여 제도 홍보를 위한 다국어 안내문(8개 국어*)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개 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특별 자진출국제도」 연장 시행 주요 내용>
○ (시행기간) 2023.9.11.(월) ~ 2024.2.29.(목)
○ (대상)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3.9.11.)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24.2.29.(목)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신고 절차)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공휴일 포함)까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하이코리아)을 통해 사전신고 후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