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3년 1분기 현장예방점검의 날 실시 안내
등록일
2023-03-07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오미선 
전화번호
042-480-6255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는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23년 현장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점검 목적: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

나. 점검 내용: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 여부
*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예방

다. 점검 일정: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연중 4회 실시)
* 1분기 점검 일정: 2023.3.27.~3.31.

라. 점검 방식: 소규모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사전계도(동영상 교육+자가진단) 후 현장점검 실시
 
2.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장 예방 점검 실시 전 하단의 동영상 링크나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를 
   클릭하여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동영상 링크: https://youtu.be/IqyLyLTO8u8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