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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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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
등록일
2022-06-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지연 
전화번호
042-480-6309 
 기상청은 금년도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우리 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는 본격적인 무더위(7월~8월)가 시작되기 전인 6월부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을 관내에 지도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업장에서는 아래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참고하여 사업장 자율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를 게시하여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예방될 수 있게끔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열질환 예방수칙】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음용
?(그늘)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조치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추가 예방조치) 옥외작업 시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휴식(제566조), 그늘(제567조), 물(제571조). 끝. 
 
첨부
  • 첨부파일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및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