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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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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2-02-0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권범진
- 전화번호
- 042-480-6373
우리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법적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당해연도 및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부여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2.14.(월) ~ 2022.9.30.(금)
-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무관)
- 문의 :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권범진 감독관(☎042-480-6373)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2.14.(월) ~ 2022.9.30.(금)
-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무관)
- 문의 :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권범진 감독관(☎042-480-6373)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