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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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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1-09-0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진선자 
전화번호
042-470-8326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가. 적용기간: 2021. 9. 6(월) 0시 ~2021. 10. 3.(일)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외 14개 시.도
     (14개 시.도-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조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 적용상황이 다르므로 지자체별로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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