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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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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
등록일
2020-08-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재규 
전화번호
042-480-6310 
1.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대본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1→2단계)하였으며, 특히 종교 내 감염이 콜센터, 물류센터 등사업장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에, 사업장에서는 첨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을 참고하여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0819 (2단계)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