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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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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입국 특례자(중국, 태국, 베트남)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록일
2020-03-0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상용 
전화번호
042-470-8323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근로를 하다 재입국 고용허가(이전 명칭 성실허가)를 받은 외국인노동자 중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국적 소지자로서 취업활동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인 경우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신청 전에 외국인노동자와 연장에 대하여 협의하여 외국인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연장대상이 되는 외국인노동자가 있는 경우에 외국인력팀에 유선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되며, 이후 우리부에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처리가 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 연장된 사실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용노동청 외국인력팀 (전화 042-470-8321~6)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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