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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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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 중 사업장변경자 구직활동기안 연장안내
등록일
2020-03-0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상용 
전화번호
042-470-8323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근로를 하다 퇴사(고용변동)한 외국인노동자(E-9 비전문취업 비자 소지 동남아 등 외국인노동자)는 퇴사 후 한 달이내에 외국인력팀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여야하며,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구직활동기간)에 외국인력팀의 알선을 받아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움에 따라 구직활동기간을 2020. 2. 28.부터 2020. 4. 30.까지 일괄 연장조치를 하여 연장되는 기간만큼 3개월의 구직활동기간에서 추가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28. 이후 사업장 변경신청 외국인노동자는 신청일로부터 4. 30.까지의 기간만큼 구직활동기간이 추가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용노동청 외국인력팀 (전화 042-470-8321~6)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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