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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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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COVID-19) 관련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6판)
등록일
2020-02-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서환 
전화번호
042-480-6335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사업장에서는 붙임 대응 지침을 참고하여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파란색 수정내용 참조
 
개요 주요 변경 내용 비고
개요 진단 및 예방 내용 변경 사업장 대응지침 1~2쪽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 사업장 자체점검표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9쪽
추가 안내사항 사업장 휴가 및 휴업 관련 내용 변경 및 유연근무제 내용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9~11쪽
참고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참고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12쪽
참고2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 요령 참고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13쪽
참고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14~15쪽
참고4 코로나19 관련 참고 지침 목록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16쪽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격리해제 조치 내용 수정 사업장 대응지침 17~20쪽
부록1, 부록2 안내문 변경 사업장 대응지침 21~22쪽
붙임2 카드뉴스 삭제 및 포스터 변경 사업장 대응지침 26~27쪽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