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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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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COVID-19) 관련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5판)
- 등록일
- 2020-02-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서환
- 전화번호
- 042-480-6335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사업장에서는 붙임 대응 지침을 참고하여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보라색 수정내용 참조
사업장에서는 붙임 대응 지침을 참고하여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보라색 수정내용 참조
개요 | 주요 변경 내용 | 비고 |
명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COVID-19)로 명칭 변경 | 사업장 대응지침 전체 |
사업장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 | 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 추가 | 사업장 대응지침 5쪽 |
사업장 내 의사 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시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에 대한 수정, 보완 | 사업장 대응지침 8쪽 |
생활수칙 안내문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변경 | 사업장 대응지침 14~15쪽 |
참고지침(붙임6) | 질병관리본부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 추가 | 사업장 대응지침 48~53쪽 |
첨부
-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5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