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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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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COVID-19) 관련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5판)
등록일
2020-02-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서환 
전화번호
042-480-6335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사업장에서는 붙임 대응 지침을 참고하여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보라색 수정내용 참조
개요 주요 변경 내용 비고
명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COVID-19)로 명칭 변경 사업장 대응지침 전체
사업장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 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5쪽
사업장 내 의사 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시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에 대한 수정, 보완 사업장 대응지침 8쪽
생활수칙 안내문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변경 사업장 대응지침 14~15쪽
참고지침(붙임6) 질병관리본부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48~53쪽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