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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및 안내자료
등록일
2020-01-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승호 
전화번호
042-480-6306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오는 2020년 1월 16일부로 시행됩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및 안내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소책자) 및 주요내용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사업주 및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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