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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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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7년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 등록일
- 2016-12-06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담당자
- 강성탄
- 전화번호
- 042-480-605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72호
2017년도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개요: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주 중심 지원과 현금 지원방식을 청년 중심 지원과 자산형성 지원방식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
○ 사업기간: 2017. 1. 1. ∼ 2017. 12. 31.
* 지원대상 관리기간은 인턴기간(1개월~3개월) 및 공제가입기간(2년)
○ 지원사항
- (청년취업인턴제) 기본운영비(1인당 25만원), 강소·중견기업 채용 실적에 따른 성과급(1인당 1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횟차당 근속관리비 6만원씩 총 30만원
○ 신청기간:2016 12. 2(금) ∼ 2016 12. 16(금), 18:00
○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신청자격 제한, 위탁운영비 지원내용 및 지급방식 등 첨부화일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개요: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주 중심 지원과 현금 지원방식을 청년 중심 지원과 자산형성 지원방식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
○ 사업기간: 2017. 1. 1. ∼ 2017. 12. 31.
* 지원대상 관리기간은 인턴기간(1개월~3개월) 및 공제가입기간(2년)
○ 지원사항
- (청년취업인턴제) 기본운영비(1인당 25만원), 강소·중견기업 채용 실적에 따른 성과급(1인당 1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횟차당 근속관리비 6만원씩 총 30만원
○ 신청기간:2016 12. 2(금) ∼ 2016 12. 16(금), 18:00
○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신청자격 제한, 위탁운영비 지원내용 및 지급방식 등 첨부화일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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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1(확정)2017년_청년취업인턴제_운영기관_공모(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