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7년도 체당금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모집 공고문
등록일
2016-11-2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남주현 
전화번호
042-480-6367 
 
체당금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모집 공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당금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대전고용노동청장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7년도 취약근로자의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 신청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며, 전체 근로자 월평균임금이 2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단,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은 30인 미만으로 확대 적용)
 
1. 위촉인원: 14명
2. 위촉기간: 위촉일 ~ ’17. 12. 31.
3. 주요직무
 ○ 체당금 조력지원 신청 퇴직근로자 상담
 ○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가 법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산재보험 성립 미신고시 근로복지공단(지사) 통보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관련 입증자료 파악 및 제출
    - 사업장 방문→도산여부 확인,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개인별 체불내역 및 통장거래내역(필요시), 퇴직금 산정내역
     - 시행령 제19조의 사업주재산목록의 기재사항에 관한 자료
○ 도산관련 서류 작성․검토(제출)
○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청구 서류 작성, 검토(제출) 등 기타 필요한 자료
○ 도산관련 조사 참석
   ○ 도산등사실인정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조적 분위기 조성 등 
4. 자격요건
○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노무사로서 우리 청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이 소재한 공인노무사





 

< 결격사유 >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법 제4조: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직무개시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징계처분(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자
5. 전형방법
  ○ 제출서류 등을 기준 서류심사로 선발
6. 제출서류
  ○ 지원서․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 지원서, 자기소개서는 대전고용노동청 홈페이지(www.moel.go.kr/daejeon)에서 내려 받아 사용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1부
7. 서류접수 등 주요일정
  ○ 서류접수기간: ‘16. 11. 23.(수) ~ ’16. 12. 6.(화)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우: 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둔산동 1303)대전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1과(☎042-480-6367, 팩스)042-480-6269)
    ○ 최종 선발자 발표: 2016. 12. 13.(화),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n..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