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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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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16-04-06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황수환 
전화번호
042-480-622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6-59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의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 4. 6.
 
 
대 전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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