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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채용 공고
등록일
2016-01-14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동민 
전화번호
042-480-62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16–9호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무기계약근로자(직업상담원(일반))” 채용공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고용센터 등)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직업상담원(일반))”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1. 채용내용
가. 모집인원 : 7명
(단위 : 명)




구 분

모집인원(직업상담원(일반))

근무예정지
 


일반

장애인


총 7명

6

1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2

1

고용센터(대전, 공주, 논산, 세종) 등 고용관련 부서


청주
고용노동지청

2

 

고용센터(청주, 옥천) 등 고용관련 부서


천안
고용노동지청

2

 

천안고용센터 등 고용관련 부서
※ 근무희망지역별 중복 지원할 수 없음(1개의 청 또는 지청에만 응시 가능)
* 근무예정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 거주지 등을 고려 추후 결정예정임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임용예정일(‘16.3.14) 현재 정년연령인 만 60세 미만자.
나. 공통기준(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근무조건
가. 신분: 무기계약직근로자(직업상담원(일반))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
나. 보수 및 근로계약기간
(단위: 원)




구분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기본급(월)

비고


직업상담원
(일반)

’16.3.14 ~

주 5일(월~금)
40시간

1,441,570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 직무교육 : ‘16. 3. 7. ~ 3. 11.(4박 5일, 합숙교육)
○ 수습기간 : ‘16. 3. 14 ~ 6. 13
○ 본 채용 일시 : ‘16. 6. 14.
※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본채용 결정
※ 직무교육 및 수습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 : 주 5일(월 ~금) 근무, 1일 8시간 근로
※ 최종합격자 중 희망자는 시간선택제 근무(예: 1일 5시간) 가능(임금은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
라. 담당업무




구분

업무내용


직업상담원
(일반)

○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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