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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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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5-09-24 
담당부서
부정수급조사과 
담당자
조재광 
전화번호
042-480-6067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실업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5호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으로 “최종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에는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실업인정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①실업급여의 지급제한(법 제61조제1항), ②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법 제62조 제1항), ③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116조 제2항) 등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만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취직 또는 자영업 영위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15. 10. 1. ~ 10. 31. 사이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등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부정수급금액의 배액징수는 물론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할 곳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42-480-60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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