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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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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4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대상사업장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4-04-2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진별
- 전화번호
- 042-480-6267
1. 평소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청에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개선 하도록 근로감독관이 아닌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 또는 경영자총협회의 노동관계 전문가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위 사업의 한 부분으로, 2014년도 정기 및 수시 감독시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귀사의 자율개선지원 신청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 또는 경영자총협회의 노동관계 전문가가 법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지원 및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작성․제정과 관련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2014년 5월~2014년 10월
○ 서비스 수행자 :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 또는 경영자총협회의 노동관계 전문가
○ 신청 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 또는 담당 감독관에 제출
○ 지원 내용 :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지원 및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작성․제정과 관련한 종합컨설팅(대상 사업장이 별도로 지급해야하는 비용은 없음)
○ 지원 방법 : 지원대상 사업장을 한국공인노무사회에 통보,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서비스 수행자 지정 및 자율개선 지원 등.
※ 문의처
: 대전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진별(T: 042-480-6267, F:042-480-6297)
붙임: 2014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신청서. 1부. 끝.
2. 우리청에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개선 하도록 근로감독관이 아닌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 또는 경영자총협회의 노동관계 전문가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위 사업의 한 부분으로, 2014년도 정기 및 수시 감독시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귀사의 자율개선지원 신청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 또는 경영자총협회의 노동관계 전문가가 법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지원 및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작성․제정과 관련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2014년 5월~2014년 10월
○ 서비스 수행자 :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 또는 경영자총협회의 노동관계 전문가
○ 신청 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 또는 담당 감독관에 제출
○ 지원 내용 :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지원 및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작성․제정과 관련한 종합컨설팅(대상 사업장이 별도로 지급해야하는 비용은 없음)
○ 지원 방법 : 지원대상 사업장을 한국공인노무사회에 통보,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서비스 수행자 지정 및 자율개선 지원 등.
※ 문의처
: 대전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진별(T: 042-480-6267, F:042-480-6297)
붙임: 2014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신청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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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신청서[사업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