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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변경 내용 안내
등록일
2013-02-2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윤홍섭 
전화번호
042-480-6260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변경 내용 안내>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공고내용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점사항 추가
  - 임금체불 및 장애인 고용 관련 감점사항 추가
◈ 취소요건 추가 및 철회제도 도입: 선정시 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를 예상했다면 해당 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정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취소 : 선정되기 이전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선정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우대조치 철회 : 선정된 이후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전검증제 도입: 청(대표지청) 선정 후 본부 실․국에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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