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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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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변경 내용 안내
- 등록일
- 2013-02-2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윤홍섭
- 전화번호
- 042-480-6260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변경 내용 안내>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공고내용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점사항 추가
- 임금체불 및 장애인 고용 관련 감점사항 추가
◈ 취소요건 추가 및 철회제도 도입: 선정시 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를 예상했다면 해당 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정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취소 : 선정되기 이전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선정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우대조치 철회 : 선정된 이후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전검증제 도입: 청(대표지청) 선정 후 본부 실․국에 조회 등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공고내용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점사항 추가
- 임금체불 및 장애인 고용 관련 감점사항 추가
◈ 취소요건 추가 및 철회제도 도입: 선정시 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를 예상했다면 해당 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정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취소 : 선정되기 이전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선정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우대조치 철회 : 선정된 이후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전검증제 도입: 청(대표지청) 선정 후 본부 실․국에 조회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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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노사문화_우수기업대상선정계획(게시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