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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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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추가 공고
등록일
2013-01-21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염현오 
전화번호
042-480-6057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2 - 23 호
2013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추가공고




◈ 사업분야
<취업지원관>
○ 사업목적 : 대학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
○ 목표인원 : 대학 200여명 내외
○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으로 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원
○ 사업운영기간 : 2013. 3월 ∼ 2014. 2월
<대학청년고용센터>
○ 사업목적: 대학 캠퍼스 내에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을 지원
- 대학은 공간·시설 등을 제공하고, 운영기관은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운영
※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지원대학 : 40여개 대학
○ 사업운영기간 : 2013. 3월 ∼ 2014. 2월




◈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 다만, 아래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학교
② 취업지원관을 3년간 지원받은 대학
※ 다만, 취업지원관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대학은 2년간 연장지원
③ 교과부에서 ‘12.8월 발표한 대학 취업률이 대학계열별 평균 취업률보다 20%p이상 높은 대학
※ 다만, 취업지원관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대학은 제외
④ ’11년 지원대학중 교과부에서 ‘12.8월 발표한 대학 취업률 증감률이 대학 유형별 증감률보다 10%p이상 감소한 대학
※ 일반대학(1.7%)은 8.3%p, 전문대학(0.2%)은 9.8%p, 산업대학(0%)은 10%p이상 감소한 대학은 제외
⑤ 교과부에서 2012.8.31. 발표한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 다만, 12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거나,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은 신청가능
⑥ ‘12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미흡평가를 받은 대학
※ 다만, 취업지원관 지원대학은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또는 대학매칭 비중을 5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3년 지원대학은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
※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대학은 대학매칭비중을 5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
○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대학은 사전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신청
- 직업안정법 제18~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단, 운영기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업참가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및 조건
<취업지원관>
○ 취업지원관 인건비를 신청 학교의 사업계획서상 지원 신청액에 따라 3년을 한도로 지원하되, 1개교 당 연간 최대 70백만원 지원
- 다만, 취업지원관 및 대학청년고용센터를 포함 3년간 지원한 대학중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은 2년간 추가 지원하되, 4년차 지원대학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함
○ 대학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40%이상을 부담해야 함
<대학청년고용센터>
○ 대학 :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컨설턴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다만, 지원대학은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컨설턴트 인건비의 20~40%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하여 운영기관에 지원하여야 함
※ 계속 지원대학은 민간 컨설턴트 인건비의 40%, ‘13년 신규 지원대학은 20%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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