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집중점검 실시
등록일
2011-10-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경호 
전화번호
042-480-6313 
ㄱ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        이번 점검은 10월중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된다.
       ○ 대상은 ▲ 11∼12월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 근로감독관이 출장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7)붙임 2 보호구 미착용 집중점검 안내문(홈페이지 등 게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