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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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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40시간제 도입매뉴얼 및 취업규칙 변경 안내
등록일
2011-09-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정희 
전화번호
042-480-6329 
2011.7.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한 도입매뉴얼을 올려드리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고,
주40시간제를 시행 중이나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붙임 주40시간제 시행전후 변경 내용을 참고하여
취업규칙에 반영, 변경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주40시간제 적용시 변경사항.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주40시간제 시행관련 취업규칙(변경) 신고 등 안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17)주40시간제_도입매뉴얼.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