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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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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 안내
등록일
2011-09-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이호병 
전화번호
042-480-6323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이 유예되었던 퇴직급여제도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근거 등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공포(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9호)됨에 따라 2010.12.1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급여에 갈음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여건에 알맞은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퇴직연금 가입신청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복지부(전화 : 042-870-9163, 9249), 유성지사 가입지원부(전화 : 042-820-5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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