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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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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1-04-01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김영미
- 전화번호
- 042-480-6013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민간위탁방식으로 시행중인「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선도기업 발굴을 위하여 동 지원제도를 안내해드리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사항
- 신규 고용 시간제근로자 1명당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 지급(1년간)
①1차지원금 : 고용일부터 6개월 경과 후 50%(상한선 240만원) 지급
②2차지원금 : 1차 지원일부터 6개월 경과 후 50%(상한선 24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신청→심사→지원금 지급
(세부요건은 붙임 안내문 및 개요사항 참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세요.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사항
- 신규 고용 시간제근로자 1명당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 지급(1년간)
①1차지원금 : 고용일부터 6개월 경과 후 50%(상한선 240만원) 지급
②2차지원금 : 1차 지원일부터 6개월 경과 후 50%(상한선 24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신청→심사→지원금 지급
(세부요건은 붙임 안내문 및 개요사항 참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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