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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1-04-01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번호
042-480-6013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민간위탁방식으로 시행중인「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선도기업 발굴을 위하여 동 지원제도를 안내해드리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사항
  - 신규 고용 시간제근로자 1명당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 지급(1년간)
     ①1차지원금 : 고용일부터 6개월 경과 후 50%(상한선 240만원) 지급
     ②2차지원금 : 1차 지원일부터 6개월 경과 후 50%(상한선 24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신청→심사→지원금 지급
                     (세부요건은 붙임 안내문 및 개요사항 참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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