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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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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참여 안내
등록일
2021-01-26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박재형 
전화번호
042-480-6253 
1. 관련: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3호)

2. 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법 시행일 전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ㅇ (지원방식) 공고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ㅇ (지원규모) '21년 46억원(3,863명분) <전국>
  ㅇ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계산하여 기업에 지원
    *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

3. 특히, Ⅰ유형의 경우 5~49인 기업이 신청기한('21.2.1.~2.28.) 내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하오니,
   붙임의 세부사업내용을 참조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유형>
  ㅇ(Ⅰ유형) 5~49인 기업 중 아직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본 사업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 조기단축을 완료한 다음 증빙자료를 갖추어 금년 6월 중 지원금 지급신청
  ㅇ(Ⅱ유형) 5~299인 기업 중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참여신청 없이
                증빙자료를 갖추어 금년 6월중 지원금 지급신청

붙임: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박재형 근로감독관 ☎042-480-6253>


 
첨부
  • 첨부파일 (붙임) 2021년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