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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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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20.11.18.) 안내
등록일
2020-11-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재규 
전화번호
042-480-6310 
코로나19 장기화로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가 저조하고, 연말건강진단 실시 집중화 및 건강진단 실시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지침('20.11.18)」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 1부.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진단기관용)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_사업장 배포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_진단기관 배포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