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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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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안내
등록일
2020-08-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재규 
전화번호
042-480-6310 
1.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8.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2.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콜센터용)』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콜센터).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