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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주52시간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0-10-21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박상아 
전화번호
042-480-6273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계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는 50~299인 기업 중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주52시간제 준수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우리청의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주52시간제 도입 관련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붙임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10.30.(금)까지 신청(메일 rosa9004@korea.kr, 팩스 042-480-627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상담 및 정부지원제도 안내·연계
(전문가 컨설팅) 기업별 전문가(공인노무사)를 배정하여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 심층 상담 제공(2~3회, 무료), 자세한 사항 첨부된 리플릿안내문 확인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박상아 근로감독관: 042-480-6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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