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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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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조치 안내
등록일
2019-02-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서환 
전화번호
042-480-6335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들의 건강우려가 큰 상황으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19.1.14. 수도권 등 10개 시ㆍ도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차량운행제한 등의 조치
* ‘19.2.22. 대전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미세먼지가이드*를 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옥외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경보 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에 따라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
  • 첨부파일 미세먼지가이드_배포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가이드(OPS).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