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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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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20-05-22 
담당부서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42-480-6285 
우리 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20.5.27.시행) 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구체화
   -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사유 규정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범위 확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 확대

특히, 이번 개정으로 '건설근로자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가 도입·운영되오니, 공공발주 공사 시에 해당 내용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ㅇ(개요) 공공발주 건설공사 도급인은 수급인에 임금을 다른 공사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토록 하여 임금체불 방지
  ㅇ(적용대상 공사)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하는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ㅇ(위반 시 조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끝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릿[첨부1]과 포스터[첨부2]를 첨부하오니 많은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개정 건설근로자법 홍보 리플릿.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개정 건설근로자법 홍보 포스터.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