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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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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 관련 안내 자료(성희롱예방교육)
등록일
2019-03-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임주영 
전화번호
042-480-6260 
다수의 사업장에서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모두 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담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예방교육 자료를 근로자들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데,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하여 사업장 내 자료를 비치하시고 근로자들에게 열람케하시고
붙임의 확인서는 성희롱예방교육자료를 본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명받으시면 됩니다.
첨부
  • 첨부파일 성희롱예방교육자료.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자명단(10인미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