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19-12-23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박재형 
전화번호
042-480-6272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18.3.20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300인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단, 일요일은 제외)
   * 시행시기: (300인 이상) '20.1.1., (30~299인) '21.1.1., (5~29인) '22.1.1.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공휴일)①일요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제외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1월 1일, ④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⑥5월 5일(어린이날) ⑦6월 6일(현충일)
   ⑧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12월 25일(기독탄신일)
   ⑩'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①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②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2. 만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3.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세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4. 각 사업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주요내용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주요내용(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