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20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 안내
- 등록일
- 2019-09-0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임주영
- 전화번호
- 042-480-6260
2019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아래의 시기에 실시합니다.
일시 : 2019.9.16.-2019.11.29.
대상 :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소매업종, 미용업종 및 전문직군
점검내용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취업규칙 작성(10인 이상 사업장 해당) 등
점검 시 요구 서류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점검일로부터 1년분), 임금지급 관련 확인서류, 근로계약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확인서면 등
사전에 점검 안내문을 사업장에 보내드렸으며, 감독관들이 방문 전 사전 연락을 드리고 일정을 잡아 방문드릴 것입니다.
점검 전에 사전 계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사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대장은 점검 전 세무사무소 등을 통해 미리 작성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되며,
근로계약서 및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거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예방교육 자료를 근로자들에게 열람하게 하시고 확인을 받아두시기 바라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일시 : 2019.9.16.-2019.11.29.
대상 :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소매업종, 미용업종 및 전문직군
점검내용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취업규칙 작성(10인 이상 사업장 해당) 등
점검 시 요구 서류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점검일로부터 1년분), 임금지급 관련 확인서류, 근로계약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확인서면 등
사전에 점검 안내문을 사업장에 보내드렸으며, 감독관들이 방문 전 사전 연락을 드리고 일정을 잡아 방문드릴 것입니다.
점검 전에 사전 계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사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대장은 점검 전 세무사무소 등을 통해 미리 작성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되며,
근로계약서 및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거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예방교육 자료를 근로자들에게 열람하게 하시고 확인을 받아두시기 바라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