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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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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코로나 지침 포함)
- 등록일
- 2020-03-2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한진우
- 전화번호
- 042-480-6305
화학사고 밀착관리 관련
1.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2.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드립니다.
붙임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교육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2.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드립니다.
붙임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교육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