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홍보
노동 정책 및 업무와 관련된 홍보/교육/광고 영상자료입니다.
- 실업급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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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과
- 2020-01-29
- 042-480-6070
- 실업급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문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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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으셨거나, 최근 후베이성 등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의 실업급여 신청 및 수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아직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인 경우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격리 및 치료기간 동안 최장 3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ㅇ 음성판정 및 격리해제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ㅇ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협의를 통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신청*?지급 받으셔야 합니다.(고용센터 출석의무 및 구직활동의무 면제)
* 상병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ㅇ 다만, 격리 등의 사유로 고용센터 협의가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격리조치 해제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혜 중이었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병급여 지급 또는 실업인정일 변경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상황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ㅇ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또는 인터넷 협의를 통해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대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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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지도과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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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과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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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과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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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과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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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과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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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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