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표준 취업규칙 게시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태준 
전화번호
042-480-6219 
등록일
2024-03-27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취업규칙 및 근로자 의견청취서를 마련하고 있으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아래의 '작성 및 신고 방법' 참고하시어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방법]
취업규칙은 게시된 ‘2023년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시어 [필수]부분 누락없이 작성하여 주시되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의견청취서의 경우, 작성하신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셨다는 의미로 소속 근로자의 서명/날인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취업규칙과 서명/날인 받으신 의견청취서를 ①우편 (35238,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권리구제팀) ②방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층 권리구제팀) ③인터넷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민원신청] - [‘취업규칙’ 검색] - [취업규칙 신고서]) ④전자팩스 (0508-8230-0653)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3년 표준 취업규칙(게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의견청취서(동의서) 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