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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테마별 건설업 안전보건 자료(산업안전 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실시)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조영덕 
전화번호
042-480-6312 
등록일
2024-02-22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 및 중재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2024.4.30.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자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및 준비가 미흡한 경우

맞춤형 지원사업(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적극 신청하여 안전보건관맃체계 구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01 산업안전 대진단 OPS.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16 20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