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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테마별 건설업 안전보건 자료(산업안전 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실시)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조영덕
- 전화번호
- 042-480-6312
- 등록일
- 2024-02-22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 및 중재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2024.4.30.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자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및 준비가 미흡한 경우
맞춤형 지원사업(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적극 신청하여 안전보건관맃체계 구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중재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2024.4.30.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자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및 준비가 미흡한 경우
맞춤형 지원사업(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적극 신청하여 안전보건관맃체계 구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