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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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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감독 대상현장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모든 건설현장)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진수 
전화번호
042-480-6316 
등록일
2024-02-02 
('24년)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감독 대상현장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대상: 대전청 관내 모든 건설현장(공사금액 무관) 자율점검표를 이용한 자율개선 실시(개선결과 제출 불필요)

1. 귀 현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3년 3분기 기준, 건설업 추락 사고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건설업 전체 사고 사망자 중 55%를 차지하는 등 중·소규모현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점검·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추락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상반기(3~5월), 하반기(8~10월)를 추락재해 특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아래와같이 집중관리할 예정입니다.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감독 대상기준>

① (기술지도 이행 불량 대상 현장)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추락 사망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통보된 현장
② (추락위험 취약 현장) 근린생활시설, 단독•다세대, 공장신축, 빌딩, 아파트, 창고, 도로, 도장•방수현장 등 추락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③ (해빙기 취약 현장) 굴착면 무너짐으로 인한 붕괴위험,지반 연약화로 인한 흙막이 무너짐 및 건설기계 전도위험, 강도발현 지연으로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등 해빙기위험요소 취약 현장
④  (그 外 기타 현장) 그 외 추락위험 공정 진행(골조, 흙막이 가시설, 철골, 지붕 달비계 작업 등 지방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

4. 아울러, 붙임 1의「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및 붙임2 의「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붙임 3의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fl 체계,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및 대형사고 유발 기인물 및 해빙기 취약요인, 추락 위험요인등을 파악하시고, 자율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안전점검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추락재해 예방 감독 대상에 선정되었을 시 실질적인 자율개선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자율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

붙임:  1.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내려받기)1부.
        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부.
        3.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4년)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감독 대상현장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1.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및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