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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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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상반기) 공사금액 50억이상 감독 대상현장 선정 통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진수 
전화번호
042-480-6316 
등록일
2024-02-01 
('24년 상반기) 공사금액 50억이상 감독 대상현장 선정 통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귀 현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23년 120억이상 80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있어, 중· 대규모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관내 모든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금년 12월까지 아래와같이 집중관리할 예정입니다.

<50억 이상 중 집중 관리 현장>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공단 이행확인 후 위험 현장이거나 자체 심사·확인업체에서 제외된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
② (이행 불량 대상 현장) 공사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장으로 지자체에서 정기 통보된 현장
③ (사고발생 건설업체 시공현장)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 건설 현장
④ (해빙기 취약 현장) 굴착면 무너짐으로 인한 붕괴위험, 지반 연약화로 인한 흙막이 무너짐 및 건설기계 전도위험, 강도발현 지연으로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등 해빙기 위험요소 취약 현장
⑤ (그 外 기타 현장) 현장별 연락체계 구축, 자율점검 실시 요청 및 지도, 지자체 발주공사 자체 점검 등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한 현장 등

○ 만약, 동 현장 등에서 체계적 관리 이행 여부 등의 안전상 조치가 미흡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에는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붙임1의「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및 붙임2의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및 대형사고 유발 기인물 및 해빙기 취약요인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3의 개선결과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4.3.1.(금)까지 이메일(스캔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상반기) 공사금액 50억이상 감독 대상현장 선정통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에서 내려받기(붙임1. 자율안전점검표 및 붙임2. 해빙기 안전보건 길잡이 붙임3. 개선결과(양식))
 ※ [50억원 이상 모든 현장]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 제출 요망(자율안전점검표 제외)
 - 제출처: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4층 건설산재지도과 김진수 감독관
             (e-mail: jjscv@korea.kr, 문의 ☎ 042-480-6316)(이메일 또는 우편)

붙임:  1.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내려받기)1부.
        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부.
        3.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양식)(내려받기)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4년 상반기) 공사금액 50억이상 감독 대상현장 선정 통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1.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및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예시 현장명_시공사명로 입력하여 제출).hwp 다운로드